이번에 개인사업자(일반)을 개설하고 아래와 같은 업태와 업종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으로부터 중고거래를 통해 위와 같이 안전거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매입하고,
기업에 해당 물건을 납품하려 합니다. (대부분 300~400만원짜리 컴퓨터 부품)
위와 같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경우
부가세매액 공제는 힘들겠지만
비용처리는 가능한 것일까요?
또, 세금계산서 발급 시 나중에 매입건에 관하여 소명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개인으로부터 매입을 한 것인지라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