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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씬한코끼리104
늘씬한코끼리104
21.12.11

중고거래(안전거래)를 통해 비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개인사업자(일반)을 개설하고 아래와 같은 업태와 업종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으로부터 중고거래를 통해 위와 같이 안전거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매입하고,

기업에 해당 물건을 납품하려 합니다. (대부분 300~400만원짜리 컴퓨터 부품)

위와 같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경우

부가세매액 공제는 힘들겠지만

비용처리는 가능한 것일까요?

또, 세금계산서 발급 시 나중에 매입건에 관하여 소명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개인으로부터 매입을 한 것인지라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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