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금피크 상황인데 정년퇴직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혹시 받을수 있다면 마지막 임금의 기준이 임금피크 전 금액인지 아니면 임금피크 상황금액인지도 궁금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