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을 내고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등의 이유가 있어야한다고 알고 있어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정년퇴직 이후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