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나요?
정년퇴직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을 내고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등의 이유가 있어야한다고 알고 있어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정년퇴직 이후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정년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정년퇴직의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사유에 해당하기에 기간요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정년인 경우에는 위 수급요건을 갖추었을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정년이 도달하여 이직한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이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하는 최종 이직시점 기준 1년 6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면서, 정년의 도래로 인하여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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