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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벌잡이211
영원한벌잡이21122.11.07

정년퇴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올해 말로 정년퇴임하시는 분이계십니다

정년퇴임 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받으면 한달에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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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의 경우 내가 원해서 그만 두는 것이 아닌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여

    그 회사에서 실근무일수 180일 이상 근무하셨고, 정년 퇴직 후 이직활동을 위해 노력을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한달에 얼마정도 받는지는 고용복지센터 측에서 실업급여 상담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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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자도 역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을 근무했어야하고, 일하겠다는 의사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실업급여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1일) x60% x 실업급여 지급일수로 계산되는데, 1일 평균임금은 정년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에서 정년퇴직 이전 3개월간 일수는 나눈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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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또한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실업급여 구직수당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 표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금액도 나이와 피보험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퇴직하기 전에 받았던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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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당 모의계산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고용보험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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