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또한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실업급여 구직수당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 표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금액도 나이와 피보험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퇴직하기 전에 받았던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