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올해 말로 정년퇴임하시는 분이계십니다
정년퇴임 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받으면 한달에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의 경우 내가 원해서 그만 두는 것이 아닌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여
그 회사에서 실근무일수 180일 이상 근무하셨고, 정년 퇴직 후 이직활동을 위해 노력을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한달에 얼마정도 받는지는 고용복지센터 측에서 실업급여 상담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자도 역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을 근무했어야하고, 일하겠다는 의사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실업급여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1일) x60% x 실업급여 지급일수로 계산되는데, 1일 평균임금은 정년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에서 정년퇴직 이전 3개월간 일수는 나눈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또한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실업급여 구직수당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 표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금액도 나이와 피보험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퇴직하기 전에 받았던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당 모의계산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고용보험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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