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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큰고니235
행운의큰고니23523.09.22

부가가치세법에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해 질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가 3가지 있잖아요

1. 신규사업개시자

2. 공통매입세액의 합계액이 5만원 미만

3.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

그런데 이러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공통매입세액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실지귀속이 분명할 때는 실지귀속에 따르고, 실지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만 안분계산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안분계산 생략도 실지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만 생략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지귀속이 분명하더라도 3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신규사업개시자가 당기매입해서 당기공급한 공통사용재화에 대해, 실지귀속이 분명하더라도 안분계산을 생략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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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다면 안분하지 않고 실지귀속의 내용대로 과면세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실지귀속이 분명하다면 그 3가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은 실지귀속에 따르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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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지 귀속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으로 확실히 구분이 된다면 안분계산은 당연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통'매입세액일 때에만 안분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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