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서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가 3가지 있잖아요
1. 신규사업개시자
2. 공통매입세액의 합계액이 5만원 미만
3.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
그런데 이러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공통매입세액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실지귀속이 분명할 때는 실지귀속에 따르고, 실지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만 안분계산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안분계산 생략도 실지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만 생략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지귀속이 분명하더라도 3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신규사업개시자가 당기매입해서 당기공급한 공통사용재화에 대해, 실지귀속이 분명하더라도 안분계산을 생략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