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채택률 높음

낙찰자가 잔금을 완료하여 명도소송을 한다는 소장을 보냈어요. 현재 다른 호수에 살고 있고 등본상 주소가 그대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주일 전에 관할 지방법원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5층 빌라인데 지금은 다른 층에 살고 있습니다.

당시는 시모의 소유였기 때문에 무상거주가 가능했기에 5층 살다가 2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낙찰자가 잔금을 완료하였고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점유자한테 인도명령의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지금 살고 있지는 않고 주소만 이전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소송이 종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정상 주소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살 집이 정해지지 않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현재 인도를 구하는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한 사정에 대해서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실제 점유하지 않고 전입만 유지되는 경우라면 소송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