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인도명령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나요?
공매에 참여하신 분이 최근에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낙찰이 되었고 잔금을 치러서 불법점유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라구요. 내용증명을 보내서 그에 대한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름 후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소유권이전을 할 생각인 거 같습니다. 당장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최소 몇 개월 걸리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