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배우자가 될 사람은 독립하여 혼자 살고있는데,
저는 만 30세 이상이며 부모님 자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주택 구입일 이후에 진행할 예정이며,
서울에 4억 미만의 아파트를(면적 40m2 미만)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합쳐서 연봉 7000만원 미만입니다.
이럴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해당하여 취득세 50% 감면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아파트 잔금을 치루기 전에 세대 분리와 전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전입신고는 구매하게 될 집으로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