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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바다사자75
다부진바다사자7524.02.03

부모님께서 결혼자금으로 주시는 걸로 아파트매매?

만 30살이 넘었는데 올해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결혼할 때 부모님께서 1억 5천까지는 세금없이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제가 현재 직장이 없는데 부모님께서 주시는 돈으로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세금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2.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받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아파트 매매 후에 혼인신고 하려고 하는데 남편만 전입신고 하고 저는 부모님 댁에 그대로 나두고 전입신고를 안 할 경우 불이익 받는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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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가 혼인을

    한 경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1억원의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5천만원은 일반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기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최대 1.5억원까지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혼인

    및 일반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부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22.06.21. 이후 주택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시에는 취득세를 200만원 범위내에서 면제를 받게

    됩니다.

    3) 생애 최초 주택 치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여 상시 거주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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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기재히신대로 취득세 감면 및 증여재산공제 가능합니다.

    3. 부모님이 주택이 있으시다면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