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가 혼인을
한 경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1억원의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5천만원은 일반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기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최대 1.5억원까지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혼인
및 일반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부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22.06.21. 이후 주택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시에는 취득세를 200만원 범위내에서 면제를 받게
됩니다.
3) 생애 최초 주택 치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여 상시 거주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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