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장 인정시 연차 발생 갯수가 궁금합니다!
17년도 7월 입사자 입니다.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회사 이동을 발령받았습니다.
회사명이 바뀌지만, 근속은 이어지는 거로 계약되었는데,
모회사에서 자회사 (23년 7월 1일자 입사) 로 되면서
기존 모회사의 연차는 모두 소진 및 정산 받았다면,
근속을 인정받는다하면
현 새회사 (자회사) 의 23년 7월부터 12월 말일까지 연차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올해 연차는 없다고 봐야할까요?
그리고 근속 인정을 받는다면 내년 연차는 몇개 발생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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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속을 인정했다는 취지는 결국 연차도 연간 15개가 아닌 근속기간 고려한 그 이상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인데
기존 연차를 모두 수당 정산해버렸다면
실질적으로 연차는 신규입사자와 같이 매월 1개씩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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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3년 7월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소정근로일을 80% 이상 출근한 때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연차휴가 18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전적의 경우 계속근로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속근로로 보는 것으로 계약했다면 연차는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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