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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홍여새201
털털한홍여새20123.09.06

계약직 -> 정규직 전환 후 연차부여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는 회계 년도로 연차를 부여 하고 있습니다.

2022.07.26일 계약직 입사 2023.07.25 정규직 전환이 되었고

2022.07.25일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 부여


2023.01.01일에 정규직 인원들은 15일을 받았으나, 중도에 정규직이 된

계약직 분들은 연차를 어떻게 부여 하는게 맞을까요?

1년미만 촉진대상자인지 기억이 안난다고 하시고.. 서류는 안보이고...

2가지 경우로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요

1. (촉진제도대상자가 아닐 경우)

기존 부여한 15개 연차를 다시 정산

2022.07.26 ~ 2023.07.25일 까지 11개 부여

2023.07.26 ~ 2023.12.31 까지 15개 부여

이후 퇴직시 입사일/회계년도로 재 계산하여 잔여연차 보상 및 사용 권유 이렇게 하면 될까요?

2. (촉진제도대상자가 맞을 경우)

2022.07.26 ~ 2023.07.25 까지 부여한 11개 소멸

2023.07.26 ~ 2023.12.31 까지 15개 부여

이후 퇴직시 입사일/회계년도 로 재 계산하여 잔여연차 보상 및 사용 권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연차는 너무 해깔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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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애초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촉진이 가능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촉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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