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회계 년도로 연차를 부여 하고 있습니다.
2022.07.26일 계약직 입사 2023.07.25 정규직 전환이 되었고
2022.07.25일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 부여
2023.01.01일에 정규직 인원들은 15일을 받았으나, 중도에 정규직이 된
계약직 분들은 연차를 어떻게 부여 하는게 맞을까요?
1년미만 촉진대상자인지 기억이 안난다고 하시고.. 서류는 안보이고...
2가지 경우로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요
1. (촉진제도대상자가 아닐 경우)
기존 부여한 15개 연차를 다시 정산
2022.07.26 ~ 2023.07.25일 까지 11개 부여
2023.07.26 ~ 2023.12.31 까지 15개 부여
이후 퇴직시 입사일/회계년도로 재 계산하여 잔여연차 보상 및 사용 권유 이렇게 하면 될까요?
2. (촉진제도대상자가 맞을 경우)
2022.07.26 ~ 2023.07.25 까지 부여한 11개 소멸
2023.07.26 ~ 2023.12.31 까지 15개 부여
이후 퇴직시 입사일/회계년도 로 재 계산하여 잔여연차 보상 및 사용 권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연차는 너무 해깔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