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직무 변경으로 자진퇴사 실업급여 여부 궁금합니다
웹 디자이너로(광고 이미지, 상세페이지 기획 제작) 주업무 30초 이내 간단한 릴스,쇼츠 제작이 부가 업무로 알고 올해 3월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영상이 광고효율이 더 잘 나온다면서
영상제작 업무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50초짜리 3개를 만들라고 해서 무리라고 하고
영상업무가 힘들어 조율 부탁드렸음에 불구하고
그 후 4개월간은 지금까지 영상만 주구장창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랑 상의도 없이 강제로 직무가 변경 된거고 지금 업무90% 다 영상 관련 대본 ,기획,제작 다 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요즘 AI 영상이 많으니까 VEO3까지 독학해서
AI영상까지 만들라고 합니다.
점점 요구해지는것도 많아지고 영상쪽은 저랑 저랑 안맞아서 힘듭니다.
*영상업무는 첨이며 옆에서 알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일한지 7개월째이며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업무 재분배 요청과 메시지, 업무일지 등 증빙서류 다 있습니다
*위 경우 자진퇴사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아님 영상업무를 거부하는 방법과 거부해도 계속 강요할 경우 어떻게 해여할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업무지시(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이 있다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업무강요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으며 노동청 신고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와 3의 경우가 아닌 업무변경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변경 자체가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