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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레오파드265
거창한레오파드26523.11.11

오토바이 위반 과태료가 궁금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운전시 위반을 할 때에 각 위반항목별 과태료가 얼마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신호위반

- 횡단보도 위 주행

- 불법주정차

- 인도 위 주행

- 불법 유턴

- 번호판 미부착

- 헬멧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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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륜차(오토바이) 관련 위반행위과태료 및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5만원 과태료 9만원(어린이보호구역 위반시)

    중앙선 침범범칙금 4만원 + 벌점 30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우회전시) 과태료 5만원

    인도주행 과태료 5만원

    안전모 미착용(운전자 및 동승자)과태료 2만원

    유턴/횡단/후진 위반과태료 5만원

    지정차로 위반과태료 3만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번호판 오염 및 훼손)구청/시청 이관시(1차 : 원상복구명령, 2차 : 과태료 50만원)
    경찰 수사배정시(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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