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위반 과태료가 궁금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운전시 위반을 할 때에 각 위반항목별 과태료가 얼마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신호위반
- 횡단보도 위 주행
- 불법주정차
- 인도 위 주행
- 불법 유턴
- 번호판 미부착
- 헬멧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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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륜차(오토바이) 관련 위반행위과태료 및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5만원 과태료 9만원(어린이보호구역 위반시)
중앙선 침범범칙금 4만원 + 벌점 30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우회전시) 과태료 5만원
인도주행 과태료 5만원
안전모 미착용(운전자 및 동승자)과태료 2만원
유턴/횡단/후진 위반과태료 5만원
지정차로 위반과태료 3만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번호판 오염 및 훼손)구청/시청 이관시(1차 : 원상복구명령, 2차 : 과태료 50만원)
경찰 수사배정시(형사고발)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