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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오토바이 불법주차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이되나요?

법적으로 자동차는 불법주정차 신고하면 과태료대상이 되는데 오토바이도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이되는지 궁금합니다

곡학지나 인도위에 주차해놓은 오토바이들을 신고하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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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0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라고 해서 다를 이유는 없겠습니다.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사유가 있다면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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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도로교통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 2021. 11. 30.>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전문개정 2011. 6. 8.]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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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의경우 과태료처분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위반할경우 통고처분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가능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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