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근로계약서 등에 휴무일로 되어 있는지, 휴일로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며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토요일은 원래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1주 40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간을 넘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무시간에 대해서 1.5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