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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까치128
스마트한까치12823.05.26

주5일 토일월화수 근무하는 경우 급여?

안녕하세요.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주5일 토일월화수로 정하고 근무하는 경우 급여는

주5일 월화수목금으로 근로계약 작성하는 경우와 동일한가요?

2.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주5일 토일월화수로 정하고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중 하나로 정하고, 휴무일은 나머지 하루가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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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나 휴무일이 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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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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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동일합니다. 요일에 따라 임금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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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요일과 무관하게 주휴일과 휴무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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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1주간 소정근로일은 5일로서 동일하므로 임금 또한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특정 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면 나머지 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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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유급휴일(주휴일)은 한 주에 1일만 부여하며, 그 외 근로일이 아닌 날은 휴무일이됩니다. 근로일을 반드시 월화수목금을 기준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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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월화수목금과 토일월화수로 5일 근무라면 요일이 달라도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2. 주휴일은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되고 나머지 하루는 무급휴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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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동일합니다.

    2. 네 주휴일은 일하지 않는 날인 목요일이나 금요일 하루를 정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하루는 무급휴무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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