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속도로 급정지1차 사고 후 2차사고 대인 과실비율
A차량이 급정지 후 B차량(본인)이 A차량 경미한 후미 추돌 후 C차량이 B차량 뒷부분을 추돌했습니다 보험사에선 C차량이B차량에게 대물 100 대인 50이라고 주장하는데 50대50인경우 차량 파손 정도에 따라 과실비율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1.차량 뒷부분이 심하게 훼손 되었고 앞부분은 경미한 추돌이였습니다 이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2.50대50이면 50은 보험사에서 50은 제가 병원비용을 부담해야하나요 ? 아니면 본인 보험사 자기신체사고로 보험사에서 지급하나요 ?
3.이 경우 합의금 문제는 어떻게되나요 ? 제가 상대차량에게 요구할수 있는 부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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