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 이내 본인부담상한 초과액에 대한 액수의 실손보상금을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설명해주거나 고지해주지 않았지 않느냐 할 수도 있지만 이는 대법원 판례에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5년 이내에 받은 실손보상금은 본인부담상한 초과액수만큼만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대신 5년이 지난 것은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까지이기 때문입니다.
판례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 부담상한 초과액을 환급받음으로써 원고인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2021년도 실손의료비 상당의 보험금 중 1,648,260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보험금이 지급된 것이 되어 이는 피고인 보험계약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에 해당하고 이로써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보험계약자는 원고인 보험회사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64조를 유추적용해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2021년 7월 22일 선고 2019다 277812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5년전에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멸시효 경과로 해당이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