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소급 보험료, 퇴직금 문제 도통 합의점이 안보여요.
4대보험 2년 몇개월치를 소급해서 가입한 뒤 사업장에서 분할납부로 납부를 하기로 하고 이제 1회차 납부를 했습니다.
현재 저는 일을 그만둔 상태이고요.
그래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만 퇴직후 14일도 더 지난 지금 퇴직금 얘기도 없이 보험료 줄수있는 만큼 달라, 이 말 한 뒤에 번복해서 본인은 소급분(300만원 넘습니다) 한번에 다 받고싶다 이러는겁니다.
뒤늦게 소급가입 하게 된 이유도 여러번 4대보험 들어달라 요청했지만 여러 이유를 대며 본인이 계속 안들어줘서이고, 제가 좋은게 좋은거라고 참다 참다 안되겠어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한것인데도 말입니다.
엄연히 본인 잘못으로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인데 제 탓을 하듯 말 하면서 초단시간 근로자라 퇴직금 줄 필요 없다 라는겁니다. 그만두기 전 2달 좀 넘게 주에 14시간씩 했다고 그러나 본데 황당해서 관련 자료 캡처해서 보내줬더니 퇴직금 계산해서 말해주겠다 라고 마지막 연락이 온 뒤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4대보험 소급 보험료 줘야하는 기한이 있는지
근로자 역시 분할로 줘도 상관없는지
퇴직금을 먼저 받고 보험료 주면 되는지
퇴직금 달라고 한번 더 말해보는것이 나은지
퇴직금 얘기는 이미 했으니 그냥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할것인지(지급기한 14일을 이미 넘겼으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