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청년인 경우에 5년간 발생하는 소득세의 90%(200만원 한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녀의 경우에 3년간 발생하는 소득세의 70%(200만원 한도)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근무하는 회사 경리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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