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임신 중이고, 아이 출산 전 혼인신고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구요. 저의 어머니가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지 않고, 연락도 안 하는 상태입니다. (아마 소득도 소득인데.. 저랑 연락이 닿지 않는 것?도 수급자 지정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가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아, 등본을 떼보면 저와 어머니 둘이 같은 주소지로 나옵니다.
저는 남편의 주소지에서 동거 중인데, 출생축하금 지급 조건으로 인해 남편 주소지로 바로 이전을 하지 못 하는 상황이라
아이 출생신고 시 등록주소지는 등본 상 제 주소지(어머니 주소)로 하고, 이후 출생축하금 지급 받은 뒤 남편의 주소지로 이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가 남편의 주소지로 이전하기 전까지 등본을 떼어보면 어머니 + 저 + 아이 이렇게 셋이 나올 텐데
저의 혼인신고로 인해 어머니의 수급자 혜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사위의 연봉 때문이라든지..)
지피티는 사위도 부양의무자로 들어가게 되어 영향이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사위의 연봉이 1.2억원 이하면 괜찮다고는 하더라구요. 다행히 그 정도가 되지는 않는데 정확히 알 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복지과? 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또 전화를 하자니, 어머니랑 연락이 닿는 줄 알고 그것도 수급자에 영향이 미칠까 걱정되어 전화도 못 하고 계속 검색만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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