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임신 중이고, 아이 출산 전 혼인신고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구요. 저의 어머니가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지 않고, 연락도 안 하는 상태입니다. (아마 소득도 소득인데.. 저랑 연락이 닿지 않는 것?도 수급자 지정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가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아, 등본을 떼보면 저와 어머니 둘이 같은 주소지로 나옵니다.

저는 남편의 주소지에서 동거 중인데, 출생축하금 지급 조건으로 인해 남편 주소지로 바로 이전을 하지 못 하는 상황이라

아이 출생신고 시 등록주소지는 등본 상 제 주소지(어머니 주소)로 하고, 이후 출생축하금 지급 받은 뒤 남편의 주소지로 이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가 남편의 주소지로 이전하기 전까지 등본을 떼어보면 어머니 + 저 + 아이 이렇게 셋이 나올 텐데

저의 혼인신고로 인해 어머니의 수급자 혜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사위의 연봉 때문이라든지..)

지피티는 사위도 부양의무자로 들어가게 되어 영향이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사위의 연봉이 1.2억원 이하면 괜찮다고는 하더라구요. 다행히 그 정도가 되지는 않는데 정확히 알 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복지과? 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또 전화를 하자니, 어머니랑 연락이 닿는 줄 알고 그것도 수급자에 영향이 미칠까 걱정되어 전화도 못 하고 계속 검색만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네 맞습니다.

    지역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물어보는 것이 더 정확 하겠습니다.

    사위 부양의무는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급여) 등에서 부양의무자로 포함 될 수 있기에

    수급 심사 시 소득.재산이 함께 조사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최신 지침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 되었다 라는 말도 있어, 실제 적용은 급여과 최신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질문 같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자동으로 박탈되거나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수급자 선정은 실제 동거 여부와 소득·재산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소상 함께 되어 있어도 실거주가 분리되어 있다면 별도 가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위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연봉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걱정된다면 주민센터나 복지과에 문의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일 사회복지사입니다.

    임신 중에 이런 복잡한 상황까지 혼자 걱정하고 계셨군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최대한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핵심 결론: 어머니 수급자 혜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① 사위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나요?

    엄밀히 말하면 사위도 부양의무자 범위(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업무안내 기준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수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남편분 연봉이 그 이하라면 사실상 문제없습니다.

    ② 등본에 어머니+본인+아이 셋이 나와도 괜찮을까요?

    주소지가 같다고 해서 자동으로 같은 가구로 묶이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은 실제로 생계를 함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거주와 생계가 분리되어 있다면 별도 가구로 인정됩니다. 어머니 수급 지정 당시 이미 분리 가구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므로, 등본상 주소가 같더라도 수급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③ 복지과에 전화하면 어머니 수급에 영향을 주나요?

    전혀 영향 없습니다. 딸이 행정 문의를 하는 것 자체는 수급 박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 스크립트처럼 일반적인 문의로 여쭤보시면 됩니다.

    📞 복지과 전화 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혼인신고를 앞두고 있는데,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이십니다. 제 혼인으로 인해 사위의 소득이 어머니 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머니와 연락이 닿는다는 오해 없이 깔끔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경우 사위의 소득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초 수급하시는 분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저라면 지자체에 먼저 문의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