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거대한코브라229
거대한코브라22922.03.26

부가세 조기환급신청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조그만한 오피스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내고 올 2월달에 1차 중도금을 냈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가세조기환급 신청을 했는데 기간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으면 다음달까지 해야되는걸로 아는데 왜 기간이 아니라고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해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은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사업설비를 신설,취득, 확장한 경우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또는 조기환급기간(매월, 매2월)이 끝난 25일이내 조기환급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으며,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월분에 대한 조기환급은 3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기간설정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월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3.1~3.25까지 신고를 해야하며, 3월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4.1~4.25까지 예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