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물분 부가세 조기환급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피스텔 신규 분양 받아 계약금 중도금 납부했고
잔금 30%는 아직 납부 안했습니다
시행사에서 잔금기한은 2월 25일까지인데
잔금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메일로 보냈는데
잔금 납부전인데 잔금 부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 신청 해서 받을수 있나요?
혹시 제가 잔금을 제 날짜에 안내면 잔금부분에 대해 미리 부가세 환급 받은게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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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잔금 납부 전이라도 준공등을 하는 경우에는 준공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잔금 지급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므로 잔금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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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분에 대한 분양대금 납입시에 수취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거나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 도래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이 경과된 이후에 그 대가를
받더라도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의미0와 지급시기를 별도로 기재하고 그 기간이 30ㅇ링 이내이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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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잔금 납부에 대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는 가능하지만 잔금확인까지의 기간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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