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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24.01.08

오피스텔 건물분 부가세 조기환급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피스텔 신규 분양 받아 계약금 중도금 납부했고

잔금 30%는 아직 납부 안했습니다

시행사에서 잔금기한은 2월 25일까지인데

잔금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메일로 보냈는데

잔금 납부전인데 잔금 부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 신청 해서 받을수 있나요?

혹시 제가 잔금을 제 날짜에 안내면 잔금부분에 대해 미리 부가세 환급 받은게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오피스텔부가세환급 #오피스텔건물분부가세환급

#부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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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잔금 납부 전이라도 준공등을 하는 경우에는 준공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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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잔금 지급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므로 잔금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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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분에 대한 분양대금 납입시에 수취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거나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 도래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이 경과된 이후에 그 대가를

    받더라도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의미0와 지급시기를 별도로 기재하고 그 기간이 30ㅇ링 이내이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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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잔금 납부에 대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는 가능하지만 잔금확인까지의 기간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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