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건물분 부가세 조기환급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피스텔 신규 분양 받아 계약금 중도금 납부했고
잔금 30%는 아직 납부 안했습니다
시행사에서 잔금기한은 2월 25일까지인데
잔금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메일로 보냈는데
잔금 납부전인데 잔금 부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 신청 해서 받을수 있나요?
혹시 제가 잔금을 제 날짜에 안내면 잔금부분에 대해 미리 부가세 환급 받은게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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