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분에 대한 분양대금 납입시에 수취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거나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 도래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이 경과된 이후에 그 대가를
받더라도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의미0와 지급시기를 별도로 기재하고 그 기간이 30ㅇ링 이내이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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