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금액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금액이 달라지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공시지가가 달라지며 금액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비례하여 부과되며, 공시가격은 매년 변동되므로 재산세도 매년 변동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대문에
기준시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래와 같이 재산세는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되며, 시가표준액은 매 년 고시되는 가격이므로 재산세는 매 년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년 공시가격이 달라지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도 달라집니다. 참고로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공시가격이 하락하여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감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