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낀 전원주택 매수시 주의할 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외이프와 노후를 위해 전원주택을 알아보다가 전세 낀 전원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처음이라서요. 전세세입자 계약만료일이 1년 2개월 정도 남았구요. 전세세입자 만료시에 실거주로 입주하려고 하는데 매수시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미리 말하려고 하는데 이부분 말고 전세세입자가 저한테 사기치는등 부가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은 어떤게 있을지 매수전에 미리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 매수하여
실입주하신다 말씀하시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불가합니다.
세 낀 매매시 주의사항은 임대인의 보증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국토부 임대차신고 된 금액과 계약서를
살피시고, 매수하려는 시점의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임차인 퇴거시 원상회복의무에 분쟁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 주의사항은 딱히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외이프와 노후를 위해 전원주택을 알아보다가 전세 낀 전원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처음이라서요. 전세세입자 계약만료일이 1년 2개월 정도 남았구요. 전세세입자 만료시에 실거주로 입주하려고 하는데 매수시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미리 말하려고 하는데 이부분 말고 전세세입자가 저한테 사기치는등 부가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은 어떤게 있을지 매수전에 미리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 현 임차인을 끼고 매수를 하는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 만 주의를 한다면 입주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매매을 하는 경우 기존임차인의 임대차를 승계받기 때문에 매수자는 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등을 매도자의 임대차계약서 원본등을 통해 계약기간, 계약조건, 별도특약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실거주시 거절이 가능하기에 현재 상황에서 고민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전세낀매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당사자가는 매수자가 아닌 매도자에 대한 주장이므로 사실상 매수자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혹 문제가 생겨 매매계약상 문제가 될 경우 그 책임은 매도자에게 있기 때문에 계약시에 현 전세세입자를 인수하는 매매인점은 명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낀 전원주택을 매수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세입자와의 협의: 전세세입자와 만나서 전세 만기일에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매도인이 추가로 조달해야 할 자금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생활 인프라 확인: 전원주택의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전기, 상수도, 하수도, 통신 인프라 등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토지와 건물 상태: 토지의 경사, 방향, 토질, 건물의 구조와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세요. 특히 전원주택은 자연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 확인: 전세세입자의 계약 갱신청구권에 대해 미리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전세세입자가 저한테 사기치는 등 부가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이상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전원주택을 매수하시면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수 전에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한다고 해도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말하나 마나 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