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고 ㅏ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싱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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