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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1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3년 지나고 몇일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이 3년인데요. 기타 사유로 3년하고 2~3일 지연된다면 2~3일 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나올까요?

아니면 3년이 지났음으로 3년지나는 자정 0시부터 과세로 추가 청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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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blue-check
    이동호 세무사24.02.11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3년의 기간이 하루라도 지나면 일시적 2주택 요건은 위반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2주택 상태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되는데, 양도소득세를 나중에 내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취득세를 감면 받았다면, 요건 위배로 추징이 될 수 있으니 법무사 쪽과 상의하셔서 그 부분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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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3년이 지나는 0시부터 1가구 1주택 혜택을 못받게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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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고 ㅏ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싱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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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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