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취득 시점 2번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3년 내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 중과세율과 일반세율의 차이 만큼 추가적으로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8% - 3% 차이 이고, 혹시나 금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주택의 세율이 3%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 되므로 그 차이금액 만큼을 추가적으로 납부합니다.
3년이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율차이 금액 외에 추가적인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