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3년내 처분 못할 시 취득세 추가 납부는 얼마입니까?
질문대로 3년내 처분 못하면 취득세 추가 납부를 해야하는지 혹시 유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 납부하면 세율이 궁금하네요
그리고 처분 못하면 미리 신고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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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취득 시점 2번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3년 내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 중과세율과 일반세율의 차이 만큼 추가적으로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8% - 3% 차이 이고, 혹시나 금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주택의 세율이 3%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 되므로 그 차이금액 만큼을 추가적으로 납부합니다.
3년이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율차이 금액 외에 추가적인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년이내 처분 못할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소납부한 취득세를 납부하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조정지역의 2주택이라면 8%가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은 본래 2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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