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급여 수령 후 이루어져야한다는 법규가 있나요?
실업급여 후기 사항에 퇴직 날짜 이후 바로 요청해서 이루어졌다는 후기가 있는데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여쭤보니 마지막 급여 수령일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 하셔서 궁금합니다. 제가 고용센터 방문 일정이 이번달을 넘어가면 맞추기 어려워 최대한 빨리 이번달 안에 처리되었으면 해서요..!
>> 마지막 급여일이 아니라, 이직한 날(퇴사한 날) 이후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