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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황로63
노란황로6324.03.20

실업급여 퇴사 처리 일 및 조기취업수당 관련문의




제가 실업급여 진행조건으로 3.18일 자로 퇴사했는데

다른 회사 입사 예정일을 조기 취업 수당에 맞춰서 입사일을

정하려고 하는데,


실업 급여 신청했는데 아직 처리가 안되서

인사팀에 여쭤봤는데 월급이 나가고 정산이 끝나야

사직 처리가 가능해서 22일 월급 정산 및 1.2주 걸린다는데.

이게 이렇게 걸리거나 절차상 조금더 빠르게 요청할 수 없는지


또한 처리가 된 시점에서 대기시간만 지나고 취업하면

받을 수 있는건지~


어떻게 진행하는게 가장 좋을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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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요청하면 회사에서는 10일이내에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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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아도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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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지급과 별개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는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서둘러 접수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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