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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소중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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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임용 시험에 영향을 주나요?

통매음같은 성범죄 벌금형말고 단순한 벌금형(모욕죄) 가 초등임용 시험 응시에 영향을 줄까요?

제가 초등임용 시험을 응시하려는데 예전에 게임에서 고소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벌금형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대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21. 3. 23., 2022. 10. 18.>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본조신설 201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