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한 상업용 부동산 감가상각 처리 어떻게 하나요?

2019년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고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2022년까지는 소득이 미미해서 단순경비율 처리하고 있었고,

2023년 귀속분부터 간편장부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장부처리하는 방법을 잘 숙지하지 못한 채 기한 맞춰 서둘러 하다보니, 지식산업센터를 고정자산에 포함시켜서 감가상각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도 수정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올해분부터 새로 등록해서 처리해도 되는지,

-기존 신고분도 수정한다면 2019년부터 전부 처리해야 하는지, 아이면 간편장부를 작성한 2023년 분부터 처리해도 되는지

- 고정자산으로 등록할 때,

분양가격 외에 세금이나 각종비용 등도 포함해서 잡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선택사항)이므로 올해부터 감가상각비를 처리하셔도 되며 과거연도는 수정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감가비를 비용처리한만큼 나중에 양도할때 경비로 차감할 수 있는 취득가액도 그만큼 줄어들어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