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한 상업용 부동산 감가상각 처리 어떻게 하나요?
2019년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고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2022년까지는 소득이 미미해서 단순경비율 처리하고 있었고,
2023년 귀속분부터 간편장부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장부처리하는 방법을 잘 숙지하지 못한 채 기한 맞춰 서둘러 하다보니, 지식산업센터를 고정자산에 포함시켜서 감가상각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도 수정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올해분부터 새로 등록해서 처리해도 되는지,
-기존 신고분도 수정한다면 2019년부터 전부 처리해야 하는지, 아이면 간편장부를 작성한 2023년 분부터 처리해도 되는지
- 고정자산으로 등록할 때,
분양가격 외에 세금이나 각종비용 등도 포함해서 잡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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