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부기의무자 감가상각비 의제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사업자고, 추계신고하다가 2021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복식부기하면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았는데, 양도소득세관련 법령을 보니 감가상각비 의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럴 경우 감가상각비 반영을 위해 2021년~2023년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ㅜ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이라면 의무적으로 감가상각을 하셔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산에 비용으로 반영할 때만 비용처리가 되므로 정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세액감면을 받은 연도가 있다면 반드시 해당 연도에 감가비를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