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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벽히자존감높은호두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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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개인사업자)의 감가상각

개인사업자이며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많이하면 추후 건물 양도 시에 세금이 많이 나올수도 있다고 알고있는데

올해 손실이 날 경우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작년에는 감가상각비를 넣어서 신고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손실(적자)인 경우는 굳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매입금액 - 감가상각누계액)의 금액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크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손실이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