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의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을 보면 다음과 같이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
◦ 감염병환자등이 감염병관리기관, 의료기관,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입원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국가, 시도 부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68조
지원내용
◦ (지원방식)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 격리치료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이 신속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통한 사후 정산‧지원
◦ (지원체계)
- (환자) 국가지정 격리병원 등에 입원‧치료
- (병원) 환자 격리치료, 진료비 청구(심평원, 지자체)
- (건보공단, 보건소) 진료비 지급
*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급여분 및 의료급여부담금
* 보건소, 시도, 질병관리본부 : 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