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로 격리되신 분들은 치료비는 누가 계산하나요?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병원이나, 집에 격리되신분들에 대해서, 치료비나 자가 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국가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법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복지부의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을 보면 다음과 같이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
◦ 감염병환자등이 감염병관리기관, 의료기관,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입원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국가, 시도 부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68조
지원내용
◦ (지원방식)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 격리치료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이 신속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통한 사후 정산‧지원
◦ (지원체계)
- (환자) 국가지정 격리병원 등에 입원‧치료
- (병원) 환자 격리치료, 진료비 청구(심평원, 지자체)
- (건보공단, 보건소) 진료비 지급
*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급여분 및 의료급여부담금
* 보건소, 시도, 질병관리본부 : 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환자로서 격리된 분들의 진료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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