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피해보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의료기관, 가족모임 등 집합체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병원이나 감염원으로 밝혀진 사람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 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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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과실로 병원 환자가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여야 합니다.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위해선 기감염된 환자를 관리소홀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감염원으로 밝혀진 사람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려면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이 감염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감염시켰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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