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룸 세입자가 월세2개월이상 연체되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여야 할까요?
계약당시 보증금이 얼마없다고 200밖에안받았는데요
1번밀린거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하였고
보증금 145 남아있는상태에 미납중입니다
1번밀린거포함 2기 연체시 명도소송을해야할까요
냅두면 버티고버텨 손해날꺼같은데
명도소송비용도많이비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기 차임연체로 임대차 계약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인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받은 보증금에서 차임은 공제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부당이득 소송해야 합니다.
비용은 아하 정책상 답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