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소액 (400만)받고 월세(30만)을 받고있던중 지금까지 2년 넘게 월세을 받지못해
법원에 내용증명을몇 차례보내고 행정소송이3월에 결과가 나옵니다.결과가나오면
명도소송을 해서 물건들을 빼내야하는지?
밀린월세을 받기위해서 입구 도어록을 바꿔도되는지?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네 임차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결정없이 입구 도어록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