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증금소액과월세 관련된질문
보증금 소액 (400만)받고 월세(30만)을 받고있던중 지금까지 2년 넘게 월세을 받지못해
법원에 내용증명을몇 차례보내고 행정소송이3월에 결과가 나옵니다.결과가나오면
명도소송을 해서 물건들을 빼내야하는지?
밀린월세을 받기위해서 입구 도어록을 바꿔도되는지?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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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다까먹기전에 명도소송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보증금을 다까먹으면 내보내기가 더힘들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이사비용을 줘서 내보내는 사람도 봤습니다
이런상태라면 하루라도 빨리 명도소송해서 내보내는게 대책이라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소액 (400만)받고 월세(30만)을 받고있던중 지금까지 2년 넘게 월세을 받지못해
법원에 내용증명을몇 차례보내고 행정소송이3월에 결과가 나옵니다.결과가나오면
명도소송을 해서 물건들을 빼내야하는지?
밀린월세을 받기위해서 입구 도어록을 바꿔도되는지?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네 임차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결정없이 입구 도어록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송을 통한 구제가 가장 빠른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내용증명 일단 보내시고 추이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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