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임대아파트라고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입주조건을 보면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임대조건은 시중의 60~8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소득을 살펴보면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하며, 자산은 32,500만원 / 자동차 3,557만원이라고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