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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여새189
투명한여새18921.06.13

사업자 없이 장사하는곳 신고방법

사업자등록 없이 장사하는사람 신고 할때 증거자료(? ) 가 있어야 하나요??? 그냥 국세청에 전화만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증거 자료가 필요하면 뭐가 필요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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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단,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세청 등에 이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증거로 사업자 없이 현금 등의 수령 행위를 알 수 있는 동영상이나 기타 영업 신고 필증의 불 게시 사실 등을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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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무래도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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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연락하면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왜 사업자등록없이 장사하는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정황정도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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