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 명의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이후에 해당 업무용 오피스텔 구입한
과세기간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남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받은 세액에 대해 잔존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업무용 오피스텔을 증여받은 부인은 취득세 신고 납부, 증여세 신고
납부(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됨)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인이 해당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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