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이 궁금한데요
유튜브를 하고있습니다 콘텐츠 창작업과 광고 대행업 사업자 등록을 할려고하는데요 청년은 5년 혜택을 받을수 있더라구요
그런데 아직 전자상거래업은 고민중이라서 나중에 할꺼면 전자상거래업만 나중에 등록하게되면 등록 할 날 부터 5년 시작인가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할때 한번에 3개를 등록하는게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세개 모두 등록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자상거래업을 나중에 할 것이라면 나중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내신다면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