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관련 청년창업세액감면 질문 있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올해 안에 사업자를 내야 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당장은 어렵고 내년에 준비하여 내후년에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1.사업자 지금 집에 내놓으면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세금혜택 100% 받을 수 있나요?
2. 전자상거래 사업자만 내놓고 혹시 통신판매업 관련 신고는 내후년 사업 시작할 때 해도 되나요? 이때도 창업세액감면 혜택 받을 수 있는건지.. 사업자 해놓고 통신판매업 관련신고까지 올해 안에 마무리 해야 감면혜택 100%로 받을 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