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1차선 주행중 2차선에 있던 뒷차가 1차선을 물고 와서 박았어요 졸음운전이거나 핸드폰 본 것 같아요
보험사에선 120만원 준다고 하는데 이 정도 금액에 합의하면 괜찮은 건가요?
조금 더 불러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선 120만원 준다고 하는데 이 정도 금액에 합의하면 괜찮은 건가요?
조금 더 불러봐도 되나요?
: 보험사의 합의금은 손해배상의 금액으로 사고정도, 님의 상해정도, 님의 치료정도, 님의 소득감소부분등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사에서 12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한 상황이라면, 23 주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적인 합의금은 100~ 150만원 수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 100% 과실로 처리 될 경우
입원 치료 없이 통원하거나 입원 치료를 짧게 한 경우에는 보통 그 정도 금액에 합의를 보게 됩니다.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니고 보험사 마다 담당자 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더 불러보셔도 됩니다.
다만 몸 상태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합의 후에는 더 이상 지불 보증이 되지 않아 합의 이후에
통원 치료비는 합의금 내에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별다른 후유장해가 없는 2~3주 합의금의 경우 입원 치료를 할 경우 100-200 사이에서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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