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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ㄹㅇ
ㅊㄹㅇ22.04.01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1차선 주행중 2차선에 있던 뒷차가 1차선을 물고 와서 박았어요 졸음운전이거나 핸드폰 본 것 같아요

보험사에선 120만원 준다고 하는데 이 정도 금액에 합의하면 괜찮은 건가요?

조금 더 불러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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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선 120만원 준다고 하는데 이 정도 금액에 합의하면 괜찮은 건가요?

    조금 더 불러봐도 되나요?

    : 보험사의 합의금은 손해배상의 금액으로 사고정도, 님의 상해정도, 님의 치료정도, 님의 소득감소부분등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사에서 12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한 상황이라면, 23 주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적인 합의금은 100~ 150만원 수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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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 100% 과실로 처리 될 경우

    입원 치료 없이 통원하거나 입원 치료를 짧게 한 경우에는 보통 그 정도 금액에 합의를 보게 됩니다.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니고 보험사 마다 담당자 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더 불러보셔도 됩니다.

    다만 몸 상태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합의 후에는 더 이상 지불 보증이 되지 않아 합의 이후에

    통원 치료비는 합의금 내에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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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별다른 후유장해가 없는 2~3주 합의금의 경우 입원 치료를 할 경우 100-200 사이에서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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