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 100% 과실로 처리 될 경우
입원 치료 없이 통원하거나 입원 치료를 짧게 한 경우에는 보통 그 정도 금액에 합의를 보게 됩니다.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니고 보험사 마다 담당자 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더 불러보셔도 됩니다.
다만 몸 상태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합의 후에는 더 이상 지불 보증이 되지 않아 합의 이후에
통원 치료비는 합의금 내에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