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규모법인사업장 부가세예정신고
세법개정으로 소규모법인사업자들은 예정신고대신 예정고지로 변경되었잖아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면세법인은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오천미만으로
신고제외대상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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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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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로 대체되었습니다. 한편, 면세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법인은 부가가치세 자체를 신고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과세사업자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법인은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정고지 대상되 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예정고지 등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면세법인이 아닌 겸영사업자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