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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지급명세서 제출 언제해야하나요?

12월 18일 기준으로 퇴사자의 경우

12월 19일에 상실신고를하고, 12월 20일에 급여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21일에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12월 21일에 그냥 지급면서세까지 한번에 해두 되나요?

꼭 내년에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급여 지급이 연말(12월) 이전인 경우, 해당 연도 종료 후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즉, 퇴사일과 무관하게 해당 연도의 모든 급여를 포함하여 다음 해에 신고 가능합니다.

    물론 12월 21일에 급여 지급 및 원천세 신고와 함께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홈택스로제출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며(아직 신고기간이 아니라 안열림) 원하시면 세무서 민원실에 서면으로 접수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 지급명세서 제출은 다음연도 1.1~3.10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