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월 ~ 12월 동안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진행합니다. 즉, 2019년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0년 2월분의 월급을 받을 때 정산되어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진행되는 것이죠.
다만,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하는 달의 월급을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에는 각종 소득공제, 각종 세액공제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는 없는데요.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월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진행하거나, 2월 이전에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다면 재입사한 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