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주워서 경찰관서 유실물 신고시에 얼마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잃어버린 사람이 주는 대로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있을텐데요. 그리고 혹여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전액 국고에 귀속 안 되고 주운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