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주워서 경찰관서 유실물 신고시에 얼마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현금을 주워서 경찰관서 유실물 신고시에 얼마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잃어버린 사람이 주는 대로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있을텐데요. 그리고 혹여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전액 국고에 귀속 안 되고 주운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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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위 규정에 기재된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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