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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색상 변경해서 도색시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검정색 계열의 색상인데 잔기스도 많이나고 차량관리 하기도 힘든거같아 올도색으로 색상을 변경하고 싶은데 색상을

변경해서 도색시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자동차 도색으로 색상을 변경해도 신고 의무는 없는것 같아요 그냥 자동차 도색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버프버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량색상도색이나 시트지등으로 색상이 변경이 있는경우 따로 구조변경이나 신고의무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훈훈한두꺼비124입니다.

      자동차의 일반 색상 변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경찰차나 소방차, 관용차처럼 도색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