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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만
안성에 A법인에 지분을 49% 갖고 있는데요(대표는 아님). A법인 같은 지역에 동종으로 제가 대표로 기업을 신설하면 창업으로 인정을 받나요? 취득세 감면등을 받으면 좋겠고 창업이면 벤처확인 받으면 법인세 감면도 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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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단순 주주라면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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