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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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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입니다. 안성에 A법인에 지분을 49% 갖고 있고(대표는 아님). A법인 같은 지역에 동종으로 제가 대표로 기업을 신설하면 창업으로 인정되나요.

안성에 A법인에 지분을 49% 갖고 있는데요(대표는 아님). A법인 같은 지역에 동종으로 제가 대표로 기업을 신설하면 창업으로 인정을 받나요? 취득세 감면등을 받으면 좋겠고 창업이면 벤처확인 받으면 법인세 감면도 있어서요.

=> 혹시 제가 지분이 있는 A법인에서 신설법인에 투자해서 지분을 20~35% 가져도 제 창업이 인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대표로 창업을 할 경우, 창업세액감면은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A법인이 투자한다면 A법인의 사업확장으로 보아 창업세액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